10월 1일부터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약금4 제도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일단 단말기유통법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위 내용 입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취지'만' 좋아요.
그냥 앞으로 자기들 밑에 무릎 꿇고, 고객들은 호갱이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신사들이 서로 고객 끌어오려고 (번호이동) 경쟁을 심하게 하다보니, 자기들 돈도 많이쓰게 되고, 광고비로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방통위에 징징대죠. 시장 과열됐다고..
그래서 정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번호이동이 많아져서 시장이 과열되니, 번호이동 자체를 줄여버리자!
네.. 위약금을 폭탄처럼 물게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번호이동이 줄어들거라 생각했나봅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야 고객들이 꼬박꼬박 사용료 내어주고, 광고비 출혈은 줄어들고, 윈-윈이죠. 고객만 털어가는겁니다.
한숨..................
이제 위약금 제도를 알아봅시다.
현재 위약금은 1,2,3,4(곧 시행 예정)로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각 휴대폰들은 저마다 다른 '출고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시한지 시간이 꽤나 지난 폰들을 우리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는 '단말기할인 보조금'을 많이 줬기때문에 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출시 20개월이 지나지 않은 폰은 27만원 이상 단말기 할인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시 20개월 미만 폰은 출고가에서 27만원을 빼고, 그 가격보다 더 낮게 팔면 불법입니다 - 현재 법상)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27만원인 단말비 할인 보조금 상한선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 25만원 ~ 35만원 사이로 6개월마다 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시 후 20개월이 넘지 않은 휴대폰은 보조금을 줄때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서 줄 수 없도록 했었는데, 이 제한을 15개월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현재 갤럭시S4 LTE-A 32기가 출고가는 60만 5천원입니다. ( 더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작성 )
단통법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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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한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는 방통위 보조금 상한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개월이 경과한 단말기만 방통위 보조금 상한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 15개월로 하향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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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시 15개월 이후는 싸게 팔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갤럭시S4 LTE-A가 언제 출시됐는지 알아봅시다.
2013년 6월 26일 : 대한민국에서 LTE 어드밴스트를 지원하는 모델을 갤럭시 S4 LTE-A라는 이름으로 출시[11]
2013년 6월.
2014년 8월이면 15개월을 채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 되기 전인 지금은 갤S4 LTE-A를 싸게팔면 불법이지만
단통법이 시행 된 10월 이후는 합법입니다.
어디서 갤S4 LTE-A를 10만원에 판다고 칩시다.
그럼 출고가 - 보조금 = 10만원
60만 5천원 - 보조금 = 10만원
보조금이 50만 5천원입니다.
쓰다가 갈아탈 경우 보조금 50만 5천원을 토해내고 나가야합니다. (물론 약정 개월 수 대비 사용한 개월 수만큼 싸지긴 함 : KT의 경우. SKT의 경우 얼마를 쓰던 보조금을 다 토해내야한다는 소리가 있음.)
이게 위약금4의 무서움입니다.
2년을 꽉 채워서 사용한다면 상관 없겠지만
2년 중에 휴대폰을 잃어버릴수도 있으니.. 모든 사용자가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제조사들도 이를 알고 출고가를 주기적으로 인하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인하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손해보는건 소비자입니다.
위약금4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출고가로 개통을 받아버리고, 할인 금액을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는(페이백) 방식인데요.
판매자가 페이백을 안줘버리는것도 문제며, 10월부터 페이백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게됩니다.
즉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통신사랑 방통위, 미창부가 손을 잡고 아주 국민들 고혈을 짜내려고 머리를 썼나봅니다.
페이백도 알고, 보조금도 알고, 그렇게 잘 아시는분들이 왜 막기만 급급할까요?
참 답답한 대한민국 통신시장입니다.
기형적으로 움직이는 통신시장... 2년 후 위약금5가 나올까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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