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1 휴대폰 약정 관련 위약금 총정리 10월 1일부터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약금4 제도가 추가로 시행됩니다. 일단 단말기유통법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단말기유통법 단말기유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1. 보조금의 차별 지급 금지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보조금이 통일됩니다. - 가입기간이나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금이 동일해집니다. - 특정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할인해주는 것이 없어집니다. 2. 보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합니다. ※ 현재 전기통신법이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잡동사니 & 정보 2014. 8. 27. 이전 1 다음